공공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지난 4월부터 자녀 출산한 가구 공공주택 청약시 자녀 1인당 10%포인트 완화된 소득·자산 적용

2023-08-23     김종일 기자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주택청약시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2자녀는 25점이 적용되며 3자녀는 35점, 4자녀는 40점으로 배점폭이 조정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은 1인 가구가 35㎡ 이하 2인 가구는 26㎡ 이상 44㎡ 이하 3인 가구는 36㎡ 이상 50㎡ 이하 4인 가구는 45㎡ 이상이다.

일례로 3인 가구가 45㎡를 초과한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하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들과 경쟁하게 돼 경쟁률이 줄어들게 된다.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자산요건도 완화된다. 

대책을 발표한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산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포함된다. /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