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불법 홀덤펍 확산 방지법안’ 대표 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3-08-20     전광훈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18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안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벌칙 기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문체위 간사로서 법안 심사부터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