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합석거부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2009-04-08     전민일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7일 술자리 합석을 거절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고결한 생명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술해 취해 발생한 사고’로 변명에 급급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말께 전주시 덕진동 A 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 천모(53)씨가 자신의 합석제안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