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검찰 송치

2023-07-24     한민호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충남 서천 인근의 바다에 생후 13일 밖에 안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에 나섰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