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무시해?” 동거녀 찔러 살해한 30대…징역 20년

2023-07-24     이정은 기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군산의 한 자택에서 B(40대·여)씨의 신체 곳곳을 흉기로 3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힘들었던 경험을 털어놓았지만 B씨가 무시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격분한 A씨가 결국 흉기를 휘두르면서 B씨는 장기 손상과 저혈량성 쇼크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