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금연’ 병원 매점서 담배판매... 빈축

2009-04-07     전민일보
도내 일부 병원 매점에서 담배가 판매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을 외면, 절대금연구역을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중앙부처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판매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병·의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에서는 판매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 매점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버젓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주시 A 병원의 경우 매점 출입문에 담배판매업소 마크와 함께 담배가 판매되고 있었다.
A 병원 매점은 병원 내에 있지는 않았지만 출입문에서 불과 10여m도 떨어지지 않은 병원 울타리 내에 위치, 병원관계자들은 물론 환자들까지 수시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시민 김모(49)씨는 “병원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병원은 당연히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 행정기관은 애매모호한 법 규정을 내세워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 관계자는 “병원 매점은 병원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할 때만 담배 소매상 지정을 불허하고 있다”며 “출입문 밖의 경우 소매상을 지정해주고 있다”고 안일하게 답변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