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인계 목적 가출청소년 심야 PC방 입장 무죄

2009-04-07     전민일보
가출청소년을 부모에게 인계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PC방에 입장시킨 업주에 대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가출청소년을 출입제한 시간에 입장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박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일행을 입장시킨 이유가 딸을 찾던 부모가 ‘가출한 딸이 오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동은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익산시 자신의 PC방에 A(16)양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부모에게 인계할 목적으로 받았으며 그 사이 행정기관에 단속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약식기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이에 앞서 A양 부모는 박씨의 PC방 등 5~6곳에 “가출한 딸이 오면 연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진을 전해준 바 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