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성 찾아요' 광고...허위신고로 합의금 받아낸 60대 여성 기소

2023-06-28     이정은 기자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신고 후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무고 혐의로 A(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남성 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 남성 2명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이어가고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항소를 하는 등 불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무고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근 다수 남성을 상대로 허위의 동종 고소를 반복해 온 사실 확인해 4건의 추가 무고 피해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