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설폐기물 등의 농지매립 금지법’ 대표발의

2023-06-27     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돼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 금지,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안 제31조제2항 신설)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 마련(안 제42조, 제60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나목 등)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