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형 법정구속

2009-04-03     전민일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일 5세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동네에 살면서 어린이집에 등교하는 피해자를 잠시 돌보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제 모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8월13일 오전 8시20분께 약국 내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던 A(5)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