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받아

2023-06-15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뜻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수질기준, 조사료 확보 기준과 같은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