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

2023-05-31     이정은 기자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과 동기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