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직위 상실 위기

2023-05-31     이정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정칠성 임실군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