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의 갈등...화물차로 친 뒤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2023-05-29     이정은 기자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마을 이웃 B(70대)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옆구리와 팔·등 6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날 모함하는 바람에 '왕따'가 됐다"고 진술했다.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던 당시 B씨가 상대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일부러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