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교수 선고유예 

2023-05-25     이정은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천 교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라고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의 대표 이사라는 실제 지위와 명칭은 일반 유권자가 느끼기에 다른 점, 선거캠프 관계자가 예비홍보물을 사전에 작성해 보여줬을 당시 피고인이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