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위해 위기관리단계 강화

- 과수화상병 위기관리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 농촌진흥청, 검역본부·종자원·지자체와 협업해 확산 방지 총력

2023-05-22     김명수 기자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있어 위기관리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기 양평군(개군면)의 사과·배 과수원 2곳 1.4헥타르(ha)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확진됨에 따른 조치사항이다.

이번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정기예찰 기간 중 발견됐는데, 나무의 잎 등이 적갈색으로 마르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과수원은 외부인의 출입 금지조치가 내려졌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농업기술원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협력 방제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현재까지의 과수화상병 발생 건수는 25건으로 저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7% 수준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적과 및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 시 농기자재 및 인력의 철저한 소독으로 병 유입을 막아야 하며, 작업 중 이상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1833-8572)로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