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기요양시설 30% 부정수급

2009-03-31     전민일보

전국적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 장기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부정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지역 장기요양시설 149곳 가운데 42곳(1721만원)의 시설에서 부정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지역의 경우 재가노인시설의 수가 941곳에 달하고 있어 적발된 장기 요양시설의 수의 6배에 달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부정 청구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가운데 무작위로 14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벌인 결과 부정청구 기관수가 118개소(8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각종 부정청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은밀히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 제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정 청구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당초 7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해 오는 4월1일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산하에 신설될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허위청구 신고자에 대해 사실여부에 따라 일반인 최하 4,000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저 9,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준다.
공단관계자는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부당청구 사례를 근절시켜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며 “안정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된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