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세무서와 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24~31일...납세 편의 제공

2023-05-19     이헌치 기자

부안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기간 동안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합동신고창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맞춰 군청 5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며, 정읍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창구는‘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하게 되며, 이밖에 도움창구 방문자 중 단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군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별도 제작·발송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신고방법, 과표, 세액 등을 기재하여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했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신고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는 전국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합동신고창구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내문과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헌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