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1심서 무죄

2023-05-11     이정은 기자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 또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강 시장의 측근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임준 피고인이 공모관계 하에 김 전 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도의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부정, 경선 탈락에 따른 강임준에 대한 배신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데에 그치고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임준 군산시장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오늘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 재판부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자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