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간호대 교수·학생들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도내 5개 전문대 간호학과 성명 발표 “양질 돌봄·간호 서비스 제공” 강조

2023-05-09     이정은 기자

 

도내 5개 전문대학 전북지역 전문대학 간호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전주비전대학교 강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이익 추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확대된 역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적인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한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 직역간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및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7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매우 부실하다"며 "세계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 돌봄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고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 간호사가 안정된 환경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사에게 간호를 제공받아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직원, 전북지역 전문대학 간호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