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비 6.37% 하락

2023-04-30     홍민희 기자
전북도청

전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결정·공시 대상이 된 도내 토지는 총 284만 8375필지로 도 전체 토지의 74% 에 해당한다.

2023년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전국 하위 6위)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폭이 소폭 크고, 지난해 변동률 8.48%보다는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익산시가 -6.73%로 하락율이 가장 크고, 남원시가 -5.94%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15만 1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돼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