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주 불법 설치 논란

2009-03-27     전민일보
KT가 통신선지주를 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설치, 토지 점용료를 내지 않은 채 수년간 점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의 없이 이뤄진 통신선지주 설치 및 점용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완주군 구이면의 이모 씨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3년께 이 씨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씨 소유의 토지상에 통신선지주 4개를 설치했지만, 아무런 비용지불도 없이 지금까지 점용해오고 있다는 것.
이 씨는 그동안 KT가 통신선지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까지 변동이 없자 지난 16일 KT측에 통신선지주의 즉시 철거와 그동안 토지사용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씨는 “KT측에 항의하자 그쪽에서 실사를 나와 측량해보더니 이달 말까지 통신선지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설치 점용료 1만2000원 가량만 보상해주겠다고 해 어이가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도내 곳곳의 토지에는 KT가 과거 공기업일 때 개인 토지를 점유해 설치한 통신선지주가 수백 개 가량 추정된다.
통신선지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사용기간 및 비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 하에 이뤄져야하지만, KT는 대부분의 개인 토지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KT는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서 통신선지주 철거를 요구하면 무조건 철거 및 이전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
그렇게 되면 KT에서 철거 및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소요도 불가피하게 된다.
게다가 통신선지주 한번 설치 시 1만2000원 가량을 지불하고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용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합의 없이 이뤄진 토지 보상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예전에는 개인 사유지에 통신주를 심을 때 대부분 합의 없이 이뤄져왔지만, 현재는 승낙 하에 점용료를 지불하며 점용하고 있다”며 “토지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선 관련 규정이 없어, 점용료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