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으원 인권의식 낙제점

2009-03-24     전민일보

도내지방의원들의 절반가량이 지역 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내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과 검찰,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과 같은 구금 시설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도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 4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10일까지 실시한 인권의식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지역 인권문제 인식도는 46.5%가 대체로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도내지역에서 인권 침해우려가 높은 기관으로는 검찰과 경찰(42.5%)이 가장 높았고 구금시설(17.5%)와 복지원 등 수용시설(1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금시설이 가지는 폐쇄적인 성향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는 해당 기관들이 공개를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불신을 초래한 결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내지역 지방의원들의 인권문제 발생기관에 대한 인지여부조사에서는 34.3%만이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을 지적한 반면 65.7%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돼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에 대한 의지는 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내 광역 38명, 기초 197명 등 총 23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사항은 43명(18.2%)에 불과해 지방의원들의 인권문제 개입여부를 떠나서 무관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함양과 지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창안해 지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