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 종료...방역조치는 유지  

2023-04-02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7개월만에 종료하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일부로 종료했는데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지난달 8일 이후 추가 감염사례가 없을 뿐더러 도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이었던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순위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는데, 지난 동절기(14.7%)에 비교하면 3.4%p가 감소해 11.3%의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97호) △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33개소) △ 종오리농가 1농가-1담당자 집중관리 등의 방역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희선 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에도 오리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가금농장 종사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상여부 확인시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