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3-03-2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난 27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 증진을 위한 2023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 측 임웅빈 도시안전국 직무대리와 근로자 측 차승호 공무직원을 비롯한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23년 안전보건관리 예산 현황 환경관리원의 수거작업 간 소통체계 개선 근무자에게 적정한 보호구 지급 음식물 처리원 피복류 지급주기 확대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웅빈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는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기적인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작업환경 점검 개선 등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년 분기마다 위원회를 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