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혐의...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2023-03-28     이정은 기자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결심공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들이 증거가 돼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1일 진행된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