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폐지 또는 수정 요구

- 도시정비 및 발전 도모와 달리 빈 상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미분양 손실 조합이 떠안아 - 실제, 주거복합은 상가 2~5%, 오스피텔 15~18% 신축하는데 미분양 상가와 공실로 전락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히려 규제 강화

2023-03-28     김명수 기자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민선 8기 준주시정이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조례상 사업지역내 공동주택과 비주거기설이 혼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비율이 80%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90%까지 완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면적 합계로 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문제는 단서 조항과 함께 상업지역내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차등을 두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년째 상가 분양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거복합건축물은 상가 2~5%, 오피스텔 등 15~18%로 신축하고 있음에도 미분양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가 비율을 5~8%로 늘려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도용적제 도입 내용을 보면 비주거 비율을 최소화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로 돼 있어 겉으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용적률 완화 효과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유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