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한국 콘텐츠 위상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

김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빠르게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지원정책 또한 빠르게 강구해야”

2023-03-23     전광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영상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콘텐츠의 진출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세제 지원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앞선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특례적용 기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세제 지원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