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현안 '대광법 개정' 28일 통과 전제로 재논의

2023-03-21     홍민희 기자
21일

 

전북도가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첫날 명확한 결론은 내지 못한채 종료됐다.

다만,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은 소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는 28일까지 통과를 전제로 한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광법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를 첫 번째 관문으로 소위가 열리는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지도부가 모두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만 넘는다면 향후 이어질 국토위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논의 및 통과를 위한 노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총 23개로, 대광법은 여기에 11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소위에서 대광법이 전북에 가지는 의미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모두 대광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 즉 기재부와 국토부는 현재 대광법을 적용받은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광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주와 강원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해당 지역에서 유사법안이 난립될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전북의 대광법 개정안 통과 속도를 늦추는 상황으로 치닫았다.

결국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측에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덧붙여 사실상 의결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그날 다시 모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선다면 앞으로 전북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 등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21년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전주권(대도시권)이 신규 지정 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대광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도는 정부의 대응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28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0년 발의된 김윤덕 의원의 발의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며, 2022년 12월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의 경우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좀 더 구체화 했다는 특징이 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