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남의 운동화 몰래 챙긴 도청 팀장 경징계 처분

2023-03-21     홍민희 기자

기차역 대합실에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무단으로 가져간 전북도청 팀장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소속 5급 팀장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1월경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인 운동화를 가져간 것이 적발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위원회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다 탑승 시간이 닥쳐 그냥 들고 탄것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해당 팀장과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여러 사례를 종합해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