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미수 50대 여성, 공소시효 만료 20여일 앞두고 검거

2009-03-19     전민일보
15년 전 내연남의 부인을 독극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20여일 앞두고 검거됐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4년 4월, 전주시 덕진동 소재 주점에서 내연남의 부인 김모(53)씨를 불러 내 제초제인 파라쿼트(일명 그라목손)를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박모(55)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당시 “내가 당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이다. 미안하다"며 "앞으로 당신의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 술이나 한 잔 하자"며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독극물 음료를 마시고 귀가한 후부터 구토를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김씨의 남편이 부인을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 숨어 지내왔다.
경찰은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해 3월 김씨의 체포영장을 연장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특별관리 기소중지자인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주력, 최근 김씨의 가족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던 중 김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막내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검거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