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프로포폴 처방, 의사면허취소 막으려면?

2023-03-20     정석현 기자
메디컬로

최근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가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실제로 피부과 등 병원에서는 일명 아이돌주사, 두피메조, 카복시, 속눈썹생장술 등 고통을 수반하는 미용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미용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경우, 특히 상습투약자의 혐의기간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의료인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법 제60조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유죄판결이 될 경우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메디컬로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상습투약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료인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환자가 상습투약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느냐에 있다”면서 “상습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므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의 병원 내원으로 인해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메디컬로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