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2023-03-16     이정은 기자

 

입양한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등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견들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