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2023-03-15     이정은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차량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크다.

또 고속도로,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게 좋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