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 위협·폭행한 40대 구속 기소 

2023-03-15     이정은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B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씨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