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금품 갈취’노조 간부 등 2명 구속

"집회·고발하겠다" 4200만원 편취 경찰, 불법행위 근절에 수사력 집중

2023-03-13     이정은 기자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아파트 건설현장 5곳을 찾아가 협박한 뒤 총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 거치하는 등 도내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체에서 이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집회신고를 한 뒤 실제로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사무실도 없었을 뿐더러 노조원은 단 2명으로 노조의 명함, 대형스피커 차량, 조끼 등만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전 지부장 A씨는 "협박을 한 적은 없고 갔더니 알아서 돈을 줬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