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보험 가입

2023년부터 안전보험 추가보장항목 신설로 보장범위 확대

2023-03-10     이재엽 기자

장수군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 11개 보장 내역 외에 추가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원하는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 3,500만원이 지급됐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