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만 19~34세 청년 대상… 8월 21일까지 접수

2023-03-06     서병선 기자


완주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건축허가과(290-28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완주=서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