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보험 보장 확대

20개 항목에서 39개 항목으로 확대

2023-03-06     한용성 기자

무주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최대로 확대, 갱신했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해 무주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으로 감염병 및 농기계 사고상해 등 24건에 2억3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올해의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강력범죄 상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으로 기존 20개 항목에서 39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매년 갱신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군민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이승하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