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에 부의금까지...제3회 조합장선거 혼탁

비리 폭로·고발·비난 봇물...전북경찰 ‘수사상황실’ 가동

2023-02-21     이정은 기자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각종 의혹과 함께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으로는 총 17건, 28명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명이 송치됐으며, 27명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중인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12건·23명(70.6%), 사전선거 운동 4명·4건(23.5%), 허위사실 유포 등 1명·1건(5.9%) 등이다.

이 중 고발 9건(52.9%), 첩보 7건(41.2%), 고소 1건(5.9%)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도내 한 농협 조합원 A씨는 조합원 6500여 명에게 현 조합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해 사전선거 혐의로 송치됐다.

또 지난해 B농협 조합장은 12월께 제주도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석시켜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과 식사 등을 제공해 금품향응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홍어 등의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은 자수를 하기 시작했으며, 냉동홍어를 기부한 C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이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D산립조합장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조합경비임에도 본인의 명의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은 지난해 12월과 1월께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각 주거지를 방문해 명절선물 명목으로 곶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경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23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