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연 200만원 이내 지급

서은식 시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행복위 수정가결

2023-02-19     김종준 기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통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지난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인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될 주요 내용은 장학 대상을 변경하고, 장학금액을 연 200만원 이내로 변경하며, ·통장 임기 및 장학생의 자격요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서은식 의원은 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됐다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