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맞손'

2023-02-16     이정은 기자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이용준)과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광수)가 맞손을 잡았다.

지난 14일 체결된 업무협약은 도내 거주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학대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상담과 사례 공유 등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준 관장은 “도내 장애인들도 노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의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광수 센터장은 “전라북도 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평등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하는 조사와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한다.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전라북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라 무료노동상담·법률지원, 노동인권 보장사업, 정책연구사업, 교육사업 등을 운영,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