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탈선장소로 전락

청소년클럽·룸카성행 ‘우려 커’ 학부모들 “아이들이 갈까 무섭다” 민·관합동단속·예방활동 강화

2023-02-15     이정은 기자

 

청소년 클럽과 일부 룸카페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찾은 전주시 신시가지. 이곳의 한 변압기에는 '가정통신문'이라고 쓰인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이 전단지에는 '살짝쿵 터치해주세요. 가볍게 안아주세요. 맘에 드는 사람에게 프렌치키스'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을 출입하려면 복장 또한 정해져 있었다. '교복 착용 or 야한드레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내용상 이곳은 성인들이 출입하는 유흥주점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청소년 클럽이었다.

이와 같은 도 넘은 마케팅에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인근 주민 박모(45)씨는 "전단지의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성인전용 클럽인 줄 알았다"며 "술만 안 팔았지 거의 성인클럽 수준 아니냐.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갈까 겁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31)씨 또한 "성인 클럽이어도 안 갈 것 같은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런 클럽이 운영된다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룸카페'는 과자, 음료 등 셀프바 형식으로 운영, 각 방마다 TV가 설치돼 있어 TV를 보거나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연령층이 출입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6~7000원으로 3시간 가량 이용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밀폐된 방 형식의 구조다 보니 방 안에서 청소년들 간의 스킨십이나 음주 등의 탈선이 이뤄져도 확인하기 어려워 일부 룸카페들이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룸카페의 경우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북도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을 비롯해 과징금, 벌칙(징역·벌금 등)을 부과한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