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2023-02-08     이정은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살해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미리 준비한 뒤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의 둘째 여동생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함과 악랄함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200년 동안 적정한 처벌과 효과적 예방을 노력해왔고 무기징역형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19점으로 최고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형인 무기징역은 균형을 잃은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