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민 공익수당 신청 하세요!

오는 4월 28일까지 읍 · 면 산업팀서

2023-02-07     한용성 기자

무주군은 올해 9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주군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민은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읍 · 면 산업팀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8월까지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자에게 오는 9월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30억9천5백만 원(도비 12억3천8백만 원 포함)을 확보하고 5,130여 세대(농가당 연 60만 원)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농민수당 공익형카드)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환경의 조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 · 면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의 공동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의 지원 사업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4,921농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총 30억여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