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 목적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록·보고·공개 등 규정 보완·신설

2023-02-07     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해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 등이 동참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