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대한방직 부지개발 투명성 확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강제력 없는 협약 바탕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 진행 시 개발 이익 먹튀 우려 수익성 사업 우선 추구 등의 논란 발생 여지 있어 지적 대한방직 부지 소유권 가진 하나자산신탁 및 부동산 PF 대주단, 시공사 포함한 계약 필요성 주장

2023-02-02     전광훈 기자


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이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보니 강제력 없는 협약으로 부지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이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먹튀,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행정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도 차원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북도가 부지 내에 있는 도유지 6000㎡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권 등을 활용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 대한방직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자산신탁 및 부동산 PF 대주단, 시공사를 포함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계약을 맺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함께하게 한다면 우려가 사그라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도민의 오랜 염원으로 반드시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부지개발의 둘러싼 논란이 많은 만큼 올바르고 투명하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자광이라는 회사에 1,980억 원에 매각됐고, 이 계약의 대출보증인은 롯데건설이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