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과 수시 연락 혐의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 기소

2023-02-01     이정은 기자

 

수년간 북측 인사들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하는 등 북측과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지난해 12월 28일 하 대표를 전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