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금지 해제 쾌거"

해수부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물포획금지구역 해제 위한 시행령개정 추진 올해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 마무리 목표

2023-02-01     전광훈 기자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 · 채취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 · 부안군 )은 곰소만 ·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 · 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전국적으로 74개 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 전북지역 어민들의 60 년 숙원사업인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돼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애쓴 김관영 지사, 권익현 군수,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전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