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거짓표시 28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8개소(과태료 부과) 

2023-01-31     왕영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2일부터 1월20일까지 19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여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 업소(거짓표시 28, 미표시 18)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했으며,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20건(43.4%)으로 가장 많고,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8개소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기자